영천, 과수동해 피해 농가 복구비지원 확정
복구지원금 23억원 전액 확보 지원
영천시는 지난 겨울 과수 동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상북도에 동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복구지원계획이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과수 동해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지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영천시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서 실시한 과수 동해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요청한 농업재해 복구지원금 전액을 확보함에 따라 과수동해피해 농가 2,165호에 재해복구비 23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상북도 21개 시군 복구지원금 총액 108억원 중 21%에 해당한다.
또한, 복구비 지원과는 별도로 과수동해피해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액 23억원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함께 지원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과수 동해피해는 과수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지원금이 교부되는 즉시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 하겠다"고 밝히고 동해피해 농가 추가지원을 위해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농업경영자금특별융자사업, 포도묘목지원사업 등을 경상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추가지원 요청하는 등 과수동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통해 불의의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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