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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나선다
산주 동의없는 임산물(버섯, 약초, 수실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밤, 잣 등 수실류의 불법채취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
인삼밭 피해모습
특히, 등산객이 많은 가을 단풍놀이철을 앞두고 버섯 등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않도록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주요 등산로, 임도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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