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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난무, 수거 보상제 실시해야

by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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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난무, 수거 보상제 실시해야


o...설 전후로 시내 전역에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어 고향을 찾은 사람들보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더 눈살.


시민들은 “설 인사 현수막이 시내 뿐 아니라 금호읍 또는 면단위에도 어지럽게 날리고 있다. 영천시장부터 국회의원 조합장 나오는 사람 등 너도나도 현수막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고 하니 지정게시대는 고사하고 아무 곳에나 막 달아두고 있어 인사 도움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처럼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수거하는 법을 만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은 물론 시가지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될 것이다.”고 불법 현수막 철거를 강조.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영천시에서도 법을 만들어 수거 보상 제도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1000원 - 2000원 지급)는 대구 남구는 이달부터, 포항시는 2016년 6월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들이 벌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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