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도의원,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발의
경상북도 시·군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4)은 2019년 3월 12일(화) 개회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9월 말 현재 경북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 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140만 9,164대에 비해 9만 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경상북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가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월 13일(수)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오는 3월 25일(월)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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