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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종열 도의원, 지방도 918호선 봉화~영양~영덕 구간 국지도 승격 촉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3.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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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지방도 918호선 봉화~영양~영덕 구간 국지도 승격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25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봉화~영양~영덕 구간 116인 지방도 918호선은 이미 지난 2010년 경북도가 국토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하였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도 918호선이 경유하는 구간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 밝혔다.

 

 

                          이종열 도의원

이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은 국가와 경북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대부분의 사업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 등 규정을 우선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북 정치권에서 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열 의원은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지방도 918호선이 국지도로 승격되면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히고,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이 국지도로 승격되고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 국가재정법

38(예비타당성조사)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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