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시 이자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도내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시 이자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이차보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출자금의 이자를 지원
◦ 은행협력자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 사업은 ‘07년부터 실시하여 ’11년 상반기 현재 9,354업체에 총 1,857억원의 대출을 통한 이자 3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07년 675업체 3억원, ’08년 2,230업체 9억원, ‘09년 3,470업체 17억원, ’10년 2,481업체 8억원, ‘11년 498업체 2억원
- ‘11년에는 은행협력자금 250억원의 대출 융자를 통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금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이차보전금 지급은 업체당 대출금액 2천만원 지원한도(대출 추천한도 5천만원)의 2%로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대출금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동 사업에 기 지원을 받은 업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 타 정책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 지원 제외업체 : 휴․폐업업체, 정책자금 수혜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수혜자, 융자 중도상환 업체
동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상담․컨설팅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 대출을 받고 이자 상환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경상북도에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확대,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금융비용에 따른 수수료 인하 및 우대 적용토록 노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 발굴에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담 문의 :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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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명 |
소 재 지 |
관할 시 • 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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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 |
구미시 임수동 92-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
(054)475-5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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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김천분소 |
김천시 평화동 298-3 (김천대학 창업보육센터 2층) |
김천, 상주 |
(054)435-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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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경산분소 |
경산시 중방동 869-5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3층) |
경산, 영천, 청도 |
(053)812-3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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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 |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1층) |
포항, 영덕, 울진, 울릉 |
(054)231-4363 |
|
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 경주분소 |
경주시 성동동 198-3 (한국음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
경주 |
(054)776-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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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상공인지원센터 |
안동시 남부동 246-9 (백암빌딩 2층) |
안동, 영주, 문경, 의성, 봉화, 예천, 청송, 영양 |
(054)854-3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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