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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도의원,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사업에 획기적인 계기마련
경상북도의회 윤창욱(구미2,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기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조항을 정리하였다. 향후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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