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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법안, 또 다른 규제 양상”
o...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개정된 주요안중 하나는 “공공기관 공사는 일요일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이 안이 신설되고 개정안이 통과하므로 28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를 전해들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법 취지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좋은 취지다.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그렇지 않다. 몇 해 전부터 일요일 공사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온다. 부득이하게 나오면 일당을 더 줘야 한다. 일요인 공사 안 한지 오래되었는데, 법을 이제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둬도 충분하다. 이게 바로 뒷북 입법이다.”면서 “이런 것이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 규제를 점차 풀어도 시원찮은데, 규제를 하나씩 더 만드는 꼴이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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