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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새아파트 재산세와 비슷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2.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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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새아파트 재산세와 비슷“


o...연간 자동차세 선납 10% 인하가 1월중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되는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에 대해 불만.
특히 오래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는데,

 

이들은 “10년 이상 이거나 15년 이상인 자동차세는 년 25만 원 가량이다. 10년은 몰라도 15년 이상된 차들이 수두룩 하다. 이 차들은 승용차나 집형 승용차나 모두 세금이 비슷하다. 그런데 차 가격을 치면 1백만 원 전후다. 이런 차에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붙는지 불만이다.”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32평형 새아파트 재산세가 년 1회 납부하는데, 30만 원 정도다. 30만 원 넘으면 년 2회 분할도 납부하는 방식이다. 2억5천 가는 새아파트 재산세 30만 원과 1백만 원 하는 자동차세 25만 가는 것이나 세금으로 보면 차이가 없으나 실물 가격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 오래된 자동차세를 대폭 인하하던지 아니면 아파트 재산세을 대폭 인상하던지 실물 가격 대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한마디씩.


한편, 자동차세는 12년 이상 가면 감액 세율(50%)이 최대한도까지 도달하므로 13년차부터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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