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관내학교 “상수도요금 파격감면 혜택”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의결-
포항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의 수도요금 파격 감면 혜택이 2012년 1월 고지분 부터 주어진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5일 포항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는 12월 중순경에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는 일반용 5단계누진제에 해당되어 톤당 1410원의 요금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누진적용 없는 일반용 1단계요금 톤당 860원을 적용받게 되어 약 40%의 절감효과로 학교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은 학교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을 위하여 포항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의회의원들에게도 자료배포 후 적극 홍보하였으며 2010년부터 포항시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학교수도요금감면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심도 있게 방안을 논의하였다
학교의 상수도는 주로 학교 급식시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제도 도입 및 급식위생 기준 강화 등으로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학교는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상수도의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포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개정된 조례에 의해 일반용 1단계(누진제 미적용)의 적용을 받으면 연간 약6억원 이상 상수도 요금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상수도 요금 경감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교육용기자재(과학실, 기술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 실습교재), 학교정보화장비(컴퓨터, 프린트, 프로젝션 TV등), 각종 교구 및 학습자료 구입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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