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통면복지회관, 목욕탕 위탁관리 조건 개정
운영위원 회의 개최
청통면복지관운영위원회(회장 양광환)은 3월 29일 청통면행정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청통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통면 종합복지회관(목욕탕)위탁관리 계약조건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개정 하였다. 목욕탕 위탁계약기간이 4월4일로 끝난 후 2022년4월5일~2023년6월30일까지(1년 계약자와 연장계약)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도부터는 모두가 공모를 하도록 했다.

목욕탕 보일러 유류대는 매월 200만원(2개월 휴무 제외)씩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목욕탕 및 사우나 운영시간은 겨울철과 여름철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연중 구분없이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조정을 하였으며 목욕탕의 필수 소모품의 종류도 늘리기로 하고 의무보험가입한 뒤 갑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종합복지회관의 운영현황은 1층 목욕탕, 경로당, 강의실, 소회의실과 2층 체력단련실, 대회의실(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등이며 목욕탕 이용요금은 어른 3000원, 초등학생 이하 1000원이다.
한편, 기타 홍보사항으로 2021년도 말 청통면 인구가 4045명이던 것이 3월25일 현재 81명이 감소된 4019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 인구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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