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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19대 총선 역대 최고로 공명하게,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 개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2.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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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9대 총선 역대 최고로 공명하게 치르자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로 선거사무 완벽추진과 지원체계 완비 -

  경상북도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역대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추진체제를 완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21일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자치행정과내에 설치해서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 상황실에는 상황실장인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8명의 근무자를 상황실에 배치하여 선거관련 각종 사건․사고대응 등 선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시군의 선거업무(재외선거 포함)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지원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 이진관 행정지원국장은

  ○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게 되고, 또한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 “선거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등과 같은 법정선거관리 업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추진하고,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12. 4. 11(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3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2. 1. 12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 12부터

4. 11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1. 12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2. 11부터

4. 11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2부터

3.  2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3. 12에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3부터

3. 2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3. 28부터

4.  2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28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9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33③

3. 30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4.  2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4.  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4.  4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4.  5부터

4.  6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4. 11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6. 10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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