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9대 총선 역대 최고로 공명하게 치르자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로 선거사무 완벽추진과 지원체계 완비 -
경상북도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역대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추진체제를 완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21일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자치행정과내에 설치해서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 상황실에는 상황실장인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8명의 근무자를 상황실에 배치하여 선거관련 각종 사건․사고대응 등 선거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시군의 선거업무(재외선거 포함)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지원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 이진관 행정지원국장은
○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게 되고, 또한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 “선거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등과 같은 법정선거관리 업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추진하고,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12. 4. 11(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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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3부터 ‘12. 2. 11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
11. 15까지 |
화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
12. 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
12. 13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
‘12. 1. 12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
1. 12부터 4. 11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
1. 12까지 |
목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② |
|
2. 11부터 4. 11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2. 22부터 3. 2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
3. 12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
3. 22부터 3. 23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3. 23부터 3. 27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
|
법§38 | ||||
|
3. 28부터 4. 2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
3. 28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
3. 29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
3. 30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
|
4. 2까지 |
월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
4. 2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9일에 |
법§44① | |
|
4. 4까지 |
수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⑤, §153①② 규§76 |
|
4. 5부터 4. 6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155② |
|
4. 11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
6. 10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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