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집중단속
-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 -
경상북도는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연안수심 400~ 420m안쪽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구를 이용한 대게를 포획할 수 없도록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 설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하여 전천후 지도단속이 가능한 경북 201호(106톤) 어업지도선을 지난해 건조(도비 11억원) 대게 조업구역에 배치하는 등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영덕강구~울진 후포해역에서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해경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5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 400~420안쪽), 그물코 규격(자망 240mm이하, 통발 150mm)위반, 체장미달(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과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소지․유통․가공․보관ㆍ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 해상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북201호(106톤), 국가어업지도선 2척, 해경경비정 등을 동원하여 우심지역인 영덕 강구 ~ 울진 후포해역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에서는 도, 시·군, 해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게 불법유통사범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 있어 구속 등의 처벌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대게 불법조업은 벌금형(1천만원이하)에 불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기준 강화 및 대게조업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시 과징금을 배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 권오영 수산진흥과장은
○ "대게는 식용이 가능한 9㎝이상 성장하는데 5년이상 걸리는 자원회복이 느린 생태적 특성이 있어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게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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