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안전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소방 관련 신고포상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안건은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상금은 더 명확하게, 환수는 더 엄정하게”입니다.
그동안 신고포상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소방안전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환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점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지급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행정 측면에서도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반행위 신고 이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례의 명칭도 변경됩니다. 기존의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위반행위”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체계를 맞추고, 보다 정확한 법적 개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도 분명합니다.
✔ 신고포상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
✔ 도민 참여 확대
✔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북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도민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사고를 예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