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불송치에 이의신청도 못 하는 현실, 과연 타당한가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법조인과 시민단체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인은 사실상 그 결정을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익제보 사건이나 부패 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공무원 비리, 횡령, 배임, 환경범죄, 선거범죄 등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시민단체나 제3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더 이상 사건을 검찰 단계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공익적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의 기본 원리는 '잘못된 판단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도 1심, 2심, 3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고발인은 불가능하다면, 같은 범죄 사실을 제기했음에도 절차적 권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발인은 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가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현재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심의 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 새로운 증거 제출 등의 절차는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처럼 법률상 명확하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현행 제도는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불송치가 되면 다툴 권리는 제한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일정한 범위에서라도 회복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제보와 부패 감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 법상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절차적 권리의 불균형"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존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조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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