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 놓치지 말아야
- 3월 12일부터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개시 -
경상북도에서는
○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 동안 가입을 받는 품목은 발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5개 품목으로
해당품목별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까운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 특약은 가입기간이 3.23일까지이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농가에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하겠다
○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확량감소 및 나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 한편, 아직 보험가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추, 고추, 벼 등 나머지 30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파종기 또는 발아기에 맞추어 4월∼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한다.
* 주요품목 판매 예정기간 : 벼(4∼6월), 고추(4∼5월), 콩(6∼7월), 시설작물(8∼11월)
※ 품목별 가입시기 붙임 참고
경북도,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 도내 23,190농가가 18,105ha에 보험을 가입하여 총보험료 581억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도비 지원등으로 436억원을 지원해 농가 순수 부담보험료는 145억원이었으며,
○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7,546농가가 67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전국 보상금 1,092억원의 61.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특히, 2011년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는 2010년의 3,135농가보다 141% 증가한 7,546농가이며, 지급액도 2010년 256억원보다 무려 162.9% 증가한 676억원에 달해 잦은기상이변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 또한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2,5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637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 재해로 인한 지역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대표 작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조기 확대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한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입증해 주는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농작물재해보험에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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