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석면 없는 세상위해 슬레이트 철거 나선다.
철거비 26억원 투입, 11월말까지 석면슬레이트 1,321동 철거완료
경상북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325동에 대한 철거비용 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306%나 증가한 1,321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는 금년 당초 사업물량인 916동에서 44% 늘어난 것으로 도내 사업희망가구의 추가요청에 따라 사업물량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정부의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자, 지난 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건축물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된 농어촌 주택에 한하며, 오는 5월부터 각 시군별로 지붕 철거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축물 노후정도와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구당 200만원의 처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철거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시기인 ‘70년대 전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 현재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위해성 문제와 불법폐기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 등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나,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자발적인 처리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내에는 이러한 석면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주택 143천동 축사 22천동 창고․공장 11천동 등 194천동이 있다.
○ 한편, 2011년도에 제정된『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의무는 없으나,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중 정부․공공기관․유치원․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량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슬레이트 불법 처리나 무단폐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저감이 예상되며,
○ 앞으로도 주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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