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덕경인터빌 아파트 임차인 한시름 덜었다
54세대 보증금 전액보전과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2009년 5월 사업주체 부도로 그 동안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했던 고령군 고령읍 소재 덕경인터빌 아파트 54세대에 대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으로 5. 11.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고시 되었다고 밝혔다.
○ 『덕경인터빌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덕경종합건설이 건립한 298세대의 임대주택으로 2001년 입주가 완료 되었으나 국민주택기금 이자연체로 2009년 5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전체 298세대 중 244세대는 이미 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소유권 확보가 되었으나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분양을 받지 못한 54세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길이 없어 불안한 생활을 해 왔었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 및 고령군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실태조사를 통해 세대별 법적 장치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아파트 매각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상환종용과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 부도발생 후 경상북도는 고령군을 통해 임차인 부도발생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문 발송, 부도임대주택 매입안내(LH공사→입주자)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부도임대주택임차인 대표회의 설립신고가 되었고 국민은행은 매입사업시행자 지정 시까지 경매진행을 유보하는 등 협조를 통해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서를 작년 11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디자인과장은
○ 금번 덕경인터빌 아파트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을 매입하게 됨으로써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과 향후 3년간 종전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주거생활권이 보장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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