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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접수 개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7.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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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접수 개시

   ○ 국외부재자신고 등 7.22(일) ~ 10.20(91일간), 시군 or 해외공관

   선상부재자투표 : 11.21~25 시군 신고, 12.11~14 선상부재자투표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 4. 23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오는 7. 22(일) ~ 10. 20(금)까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 6)에 따라 지난 4월 19대 총선부터 도입되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 신고 기관 및 방법은

  ○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된 선거권자(1993.12.20 이전 출생자)주로 유학생, 외국상사 근무자, 해외여행자가 해당되며

        ① 부재자 투표(12.13~14)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12.19)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 군무원 등이 대상이다.

  ○ 국외부재자 신고는 붙임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된 시장․군수 또는 해외공관(어느 공관이라도 접수가능)에게 하면 된다. 

  ○ 재외선거인(한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 등록신청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국외 항해 선박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07.6.28 2005헌마772)결정함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처음 도입되었다.

  ○ 선상부재자투표 신고대상자 “선거인명부 등재자로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되며 2012년 현재 2,134척에 13,534명 정도 된다.

  ○ 오는 11. 21 ~ 11. 25 시군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11.26 선상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최종 확정하게되며 시군선관위에서 12.10까지 선박의 선장에게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여 12.11~14(4일간)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도

  ○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부터 자치행정과내에「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주민등록일제정비 선거추진체제를 재정비하여 공명선거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선관위, 도경찰청,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시 공명선거 지속 강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 법정 선거사무를 보다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9월에는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주민등록 변동사항 일제정리, 10월에는 시군 선담당자 교육, 11월에는 법정선거사무 추진 시군 현장점검  실시하는 등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추어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 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 “오는 대선도 지난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올 연말까지 선거분위기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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