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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단속
영천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9월 한달 동안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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