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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 10일 본격 시행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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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 10일 본격 시행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수산자원보호, 낚시산업 육성 -

 

경상북도는 기존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낚시 관련 조항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9일 제정되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대구, 꽃게, 빙어 등 20개 품종은 낚시구역 및 기간을, 감성돔, 돌돔, 참돔 등 30개 품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으며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를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 한편,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한 자,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상북도 최 웅 농수산국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와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이 기대되며, 향후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과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는 등 낚시 관리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낚시구역 및 금지기간(법 제5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Gadus macrocephalus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만,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라. 연어

Oncorhynchus ket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Konosirus punctatu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Raja pulchra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Bleeker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

 

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3) 및 주4)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Penaeus orientali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Fulvia mutica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Haliotis spp.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Panopea japonica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기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중 및 체장제한(법 제5조제1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Pagrus major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Dentex tumifrons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Gadus macrocephalus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

11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Theragra chalcogramma

27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Miichthys miiuy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Sebastes inermis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Conger myriaster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Raja pulchra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Chionoecetes opilio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마.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Batillus cornutus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ㆍ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Haliotis spp.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4.

기타

대문어

Octopus dofleini

300그램 이하

 

※ 비고: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측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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