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당면하게 되는 갈등해소 길라잡이」펴내
- 경북교육청, 알기 쉬운 행동강령, 청탁행위 적극 대응 -
경상북도교육청은 9월 14일(금) 사례와 문답으로 본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로 구성된「공직자가 당면하게 되는 갈등해소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 공직자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과 청탁행위를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이다. 공직자는 일반국민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직자 개인의 이해관계나 관심에 따라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책자는 행동강령 위반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으며, 고위공직자 및 퇴직한 공직 선배, 절친한 친구, 친인척, 정치인 등 청탁 주체별 속성과 대응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청탁, 계약 청탁, 검사 청탁, 인사 청탁 등 청탁 내용별 특성과 대응방식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청탁의 종류와 대응방안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청탁의 갈등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 대상이 누구든 즉시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구축된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 여야 한다.
이 책자는 관내 모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배부하여 청렴 행동 지침서로 활용하며, 모든 교직원들이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길라잡이로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분야 청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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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주체 |
고위공직자, 퇴직공직자, 친구, 가족(친인척),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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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대상자 |
계약업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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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자는 계약자체가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탁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탁을 하는 속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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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보다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알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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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계약관련 청탁을 하는 경우에 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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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탁은 많지 않음. |
2단계 청탁주체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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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된 외부에서의 만남은 조직 내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사무실 방문과 전화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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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는 실무적인 일만 처리하며, 부서장 및 기관장의 확인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들어서 청탁수용이 곤란함을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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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선배공직자가 퇴직하기 이전의 상황과 많이 달려져서, 계약의 공정성이 가장 많이 강조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청탁 수용이 불가능함을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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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족의 청탁을 거절할 경우에는 심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계약관련 청탁의 불법성 및 기관의 감시분위기 등을 전하여 청탁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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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청탁은 기관장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탁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함. |
3단계 제도적 대응방안
4단계 추가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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