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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9.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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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경 상 북 도 의 회

(농수산위원회)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2년 8월 28일

제 안 자 : 농수산위원장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2010년 7월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정부로부터 제4경마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임

 

◦「레저세 감면조건 」미이행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조건 이행담보 차원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함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하여 30년간 50% 감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함

3. 주요내용

 

◦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허가와 원활한 사업추진 촉구

영천경마공원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

영천경마공원에 대한 레저세액을 30년간 50% 감면 추진할 것을 결의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5. 이송처

 

 

◦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영천경마공원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은 물론, 본장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말산업 발전과 국민 여

 

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한국마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하

 

여 제4경마장으로 경상북도 영천시에 신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허가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영천경마공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한 사업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신뢰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마공

 

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한다.

 

 

셋째,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하여「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하여 3

 

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30년간 50%를 감면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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