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경 상 북 도 의 회
(농수산위원회)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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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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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2012년 8월 28일 제 안 자 : 농수산위원장 |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2010년 7월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정부로부터 제4경마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임
◦「레저세 감면조건 」미이행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조건 이행담보 차원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함
◦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하여 30년간 50% 감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함
3. 주요내용
◦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허가와 원활한 사업추진 촉구
◦ 영천경마공원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 영천경마공원에 대한 레저세액을 30년간 50% 감면 추진할 것을 결의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5. 이송처
◦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영천경마공원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은 물론, 본장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말산업 발전과 국민 여
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한국마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하
여 제4경마장으로 경상북도 영천시에 신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허가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영천경마공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한 사업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신뢰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마공
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한다.
셋째,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하여「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하여 3
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30년간 50%를 감면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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