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조기 실현 위해 지방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 참석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11. 20.(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 3인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70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석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확고한 국정철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지방분권의 추진체계부터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국회 내 지방분권 특위 설치, 정부 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편,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분권, 재정,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조례 입법권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 이와 함께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면서 복잡 다양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요청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에게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및 의원 권익신장의 9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면서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발표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전국의회를 대표해 강영석 경북도의원(상주시)이 낭독했다.
○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보좌인력 지원, 의정비 책정제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법제화, 후원회 제도 시행,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적극 강구,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 반대 등이다.
질 의 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대선 시기에 후보님에게 제시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께 지방의회 및 의원 권익신장을 위한 9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대선 시기가 그 주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및 운영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음 9가지 주요현안에 관한 요구사항과 질의에 대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공약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각각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마저 부정하여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사무직원을 그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해괴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의회의 독자적 조례는 불가능하고, 지방의회 간부 공무원의 정수와 직급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라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강행 규정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순된 인사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이러한 법제상의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흔히 국회의원의 ‘밥그릇’으로 회자되고 있는 망국적 기초단체 선출직의 정당공천제는 정부와 정당이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27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현행 정당공천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기초지방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로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농어촌 등 지역대표성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역간․씨족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광역자치와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간 예산 249조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9명이나 되는 보좌 인력을 지원하면서도 연간 199조원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인턴직원 한 사람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단 1명의 입법보좌 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와 처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마다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가적 국민통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각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와 처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6월13일 대통령직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대도시 자치구의회폐지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이념인 민주성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참여의 약화를 초래하여 소통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로써 대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모든 선출직과 예비후보자, 심지어 정당 내의 경선자에게 까지도 허용하는 후원회제도를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를 막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치는 그만큼 지방의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향후 처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재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전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측면에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8년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운영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사무의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의 재배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9:21로써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지방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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