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 시행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식품안전성 확보 -
경상북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식품 안전이 강화된 “등록제“로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는, 전국 유통이 가능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며,
○ 이번에 시행하는 등록제의 큰 차이점은 종전 신고제와는 달리 신규 영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 12월 8일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영업 등록을 하면 된다.
○ 또한, 12월 7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2,066개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43개소) 영업 신고를 한 자(기존 영업자)는 12. 8일부터 12. 19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다만, 영업등록증을 서환 교부를 받은 기존 영업자는 2015년 12월 7일까지 영업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15년 12월 8일 이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이 제도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제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식품 영업자들이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 변경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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