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18대 대선 및 보궐선거 준비상황 점검
- 11.23~30일까지 6개반 13명 23개 시군 46개 읍면동 점검 -
- 선거인명부 작성, 선상부재자신고서 접수처리상황 등 -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6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23개 시・군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점검반은 재외선거인등 명부가 11월 19일 확정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등이 11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23개 시군청과 46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처리,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사무 준비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시행하는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시・군 팩시밀리 및 국제전화 송수신, 선상부재자신고서 접수 처리상황, 보궐선거 동시실시지역(경산, 예천, 봉화)의 외국인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거주요건에 따른 선거권 구분 적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행정지원국장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공증·확인하는 공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선거권을 가진가가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향후 “선거인명부 확정(12.10), 투표소 설치(12.18) 및 선거종사 등 선거일정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산시장 등 보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 12. 19(수)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
4. 23부터 |
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240일부터 |
법§60의2① |
|
7. 22부터 10. 20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
9. 20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
9. 20부터 12. 19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
9. 20까지 |
목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① |
|
10. 20부터 12. 1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10. 31부터 11. 9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
11. 19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
11. 21부터 11. 25까지 |
수 일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
법§38, 규§11 | ||||
|
11. 25부터 11. 26까지 |
일 월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11. 27 |
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
법§33③ |
|
11. 29까지 |
목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
12. 2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
|
12. 5까지 |
수 |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⑤ |
|
12. 5부터 12. 10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
12. 6까지 |
목 |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
12. 10까지 |
월 |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
12. 10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9일에 |
법§44① | |
|
12. 11부터 12. 14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2① |
|
12. 12까지 |
수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⑤, §153①② 규§76 |
|
12. 13부터 12. 14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오전6시~오후4시까지)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
12. 19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
‘13. 2. 27까지 |
수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7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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