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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도 제18대 대선 및 보궐선거 준비상황 점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1.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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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18대 대선 및 보궐선거 준비상황 점검

 

- 11.23~30일까지 6개반 13명 23개 시군 46개 읍면동 점검 -

 

- 선거인명부 작성, 선상부재자신고서 접수처리상황 등 -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6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23개 시・군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점검반은 재외선거인등 명부가 11월 19일 확정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등이 11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23개 시군청과 46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처리,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사무 준비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시행하는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시・군 팩시밀리 및 국제전화 송수신, 선상부재자신고서 접수 처리상황, 보궐선거 동시실시지역(경산, 예천, 봉화)의 외국인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거주요건에 따른 선거권 구분 적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행정지원국장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공증·확인하는 공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선거권을 가진가가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향후 “선거인명부 확정(12.10), 투표소 설치(12.18) 및 선거종사 등 선거일정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산시장 등 보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 12. 19(수)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4. 23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9. 20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9에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5부터

12. 10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12. 6까지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2. 1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12. 11부터

12. 14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2①

12. 12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12. 13부터

12. 1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오전6시~오후4시까지)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12. 19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3. 2. 2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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