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동 소유한 토지 재산권 행사 착착 진행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권리 단독 행사
경상북도는 금년 5월23일부터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 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 그 동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나 공유토지분할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분할이 가능하여 공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과 오랜 처리시간으로 분할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게 되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를 통해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눔 명품교육 실천에 앞장서는 경산과학고 (0) | 2012.12.08 |
|---|---|
|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0) | 2012.12.08 |
| 국화 오렌지엔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수상 (0) | 2012.12.07 |
| 경북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0) | 2012.12.07 |
| 원자력 해체 제염산업 선점에 대응 (0) | 201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