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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영천, 친환경 직불금 5억원 지급 예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2.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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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2011 친환경직불금 5억원 지급예상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3월중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3월말까지 친환경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 재배, 버섯 재배 농가 등은 제외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 ~ 5㏊한도 내에서 필지별 3년간(불연속 3회)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 저농약 217),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 저농약 524)로 지급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2011년도 중 만료예정인 농가의 경우 인증 만료 전 인증 연장을 받아야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며, 특히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의 경우 반드시 인증 연장을 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관계자는“친환경인증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14㏊로 4억4천백만원의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는 5억원의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시장은“작년부터 직불금 외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올해도 시비 7천4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를 상향시키고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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