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3월부터 접수,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7개 품목추가(고구마, 감자,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신청기간 : 동계작물(3.2~3.23일), 하계작물(5.1~6.15)
경상북도는 2013년도부터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2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 시․군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는 하계작물만 신청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며, 동계작물은 3.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에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서 정부에서 정한 상기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아울러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품목>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체,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 추가품목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금년부터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 밝히면서, 사업신청을 받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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