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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시행,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5.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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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시행

-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관리비 거품 제도

 

경상북도는 도내 주택 가구수의 39%가 아파트로 공동주택관리의 민주적 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는 최근 아파트의 일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시‧군에 시달하는 등 ‘클린 아파트’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관리비 등 사용결과에 대한 입주민이 요구 할 경우 수시공개 하도록 되어있는 관리비 등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개선한다.

 

○ 공사‧용역 등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건설전문업체, 변호사, 회계사 등 공동주택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시군에 설치‧운영토록 행정지도 하여 시행토록 하고,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제 의무화와 계약서 공개 의무화 등 주택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 공개 이행과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두 번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년2회로 강화하고, 관리비사용‧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주택법령 이행사항과 벌칙 등을 관리주체에 숙지시킨다.

 

○ 입주민에게는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등 자료 요구,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적극 참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공개 등 입주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상회, 부녀회 등 행사시 적극 홍보한다.

○ 도는 이미 주민생활에 맞는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마련하여 금년 3월에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세 번째 유관기관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사)한국주택관리협회 경북지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북지회, 기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전문기관 지정,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아파트 관리주체의공사 ‧용역계획 적정성 검토 지원한다.

 

○ 또한 포럼, 연찬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협력사업 발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실현 방안을 강구한다.

 

네 번째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유도한다.

 

○ 현행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9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급․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 불가능한 건축물로 안전진단 후 붕괴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 허가를 할 수 있으나,

 

○ 앞으로는 재건축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자원보전과 친환경 건축을 위해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 한다.

 

경북도는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주택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시설관리 등 4개 부문의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관리우수단지 및 기여자에 대한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2012. 01월) 하여 금년에 포항시 등 7개 시・군, 28단지, 7.8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5월 10일 사업대상 단지를 확정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일시적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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