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6월 28일부터 고등어, 갈치, 명태도 원산지 표시해야
❖ 표시품목 확대(‘13. 6. 28일)
-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확대) 고등어, 갈치, 명태
❖ 표시기준 강화
○ (글자크기)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섞음비율)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일괄표시) 별도의 원산지표시판(21x29cm)에 일괄표시 가능
○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 내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경상북도는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 9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되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 또한,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한편,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크기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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