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대부료 감사결과 전국 확산, 재정절감 효과!
국민권익위에서 감사결과 인정,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 시정 ․ 권고
경상북도교육청 에서는 국ㆍ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대부요율 인하 및 대부료 9천 7백만원을 환수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과다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경북교육청의 감사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어 교육재정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포항지역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이 기초자치단체 및 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국·공유지 사용현황 및 대부료 납부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간 대부요율이 기초차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라 최저 1,000의 25에서 최고 1,000의 60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법률적 질의를 하여, 사립학교내 국유재산을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보아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대부요율 1천분의 25를 초과 납부하고 있는 6개 학교법인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분부터 과다 납부한 대부료(이자포함) 9천 7백만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후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대부요율을 공공용으로 적용하여 1천분의 25로 낮춰 재계약하였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에‘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 대부료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해당 법인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지난 3월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교육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은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로 봐야 하며, 공유지가 초·중·고 사립학교의 학교용지로 사용될 경우에는 공익 목적의 사용으로 봐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이하로 낮게 조정하고,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과다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국․공유지 대부요율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천분의 25 이하의 낮은 대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북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에서는 연간 1천 9백만원의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가 재정적 부담을 들게 되었다.
이영우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전국의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며, "향후 이러한 정책감사를 확대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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