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제결혼중개업체 일제정비, 59% 감소
현재 34개소 등록(‘12년 83개소), 49개소 감소(등록취소 5, 자진폐업 44)
경상북도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모든 업체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별 일제 정비 후 변경등록 결과 현재 도내 총34개소가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개정 전 83개소(‘12년)에서 49개소가 감소한 결과로 이중 자진폐업이 44개소, 자본금 미충족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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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10년 96개소 → '11년 94개소 → '12년 83개소 → '13년 8월 34개소 |
자본금 조항(법제24조 3항)신설 목적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8월 2일 시행되었다.
기존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 1일까지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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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지속할 경우 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등록 취소 업체의 경우 3년 이내 신규등록이 금지(법 제6조)된다.
이 외에도 경북도에서는 매년 전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을 인터넷에 매달 15일 공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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