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제경비까지 지원한다
5명이상 자가소비 목적 공동구매시 두당 40만원내에서 지원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12월 20일까지 소비자들에게도 한우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최대 두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5인 이상이 모여 한우를 공동구매하고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 경북도지회(053-326-9237)에 자가소비를 신청하면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가 배송되며, 자가소비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가 한우 자가소비 지원금을 지역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경북도에서도 한우 산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저능력 암소도태,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 등 다양한 수급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품질 좋은 경북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우자가소비용 도축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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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두수 과잉 및 소비 부진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산지가격 안정화 유도를 위해 한우 자가소비용 도축제경비(400천원/두) 지원 |
지원대상 : 자가소비용 한우(판매불가)
지원기간 : ’13. 8. 21 ~ 12. 20
사 업 량 : 12,000두
사 업 비 : 48억원(축발기금 24, 한우자조금 24)
- 지원금액 : 두당 400천원
- 도축・가공 수수료 및 배송료(388천원), 축협수수료 (12천원)
지원대상 : 한우 공동구매(최소 5명) 후 자가 소비자
시행주체 : 농협중앙회(지역축협) 및 한우협회 도지회
가공은 소분할 20개 부위이며 세절시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지육을 제외한 부산물은 공판장, 지방은 가공장 판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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