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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적용대상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각종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64회 경상북도의회에서 9월 6일(금) 이 같은 내용의‘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25,000원(실기ㆍ실험 교과목 10,000원 추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10,000원, 고등학교 입학시험 응시수수료 5,000원(무시험 전형 2,500원)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개정된 조례는 가장 먼저 실시(11월)되는 2014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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