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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받습니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0.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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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습니다

 

 

결정․공시일 10.31, 이의신청기간 : 10.31~11.29까지

 

 

경상북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

 

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2,404필지(사유지 48,411, 국․공유지 3,993)이다.

 

조사대상토지의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4,639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5,840필지, 기타 1,925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

 

동사무소,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 부동산 종합정보 → 열

 

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서식 다운로드 → 개별공

 

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여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으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

 

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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