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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세헌 도의원 승마장 관련 양덕 초교 학생 무단결석 처리 철회해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2.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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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헌 도의원, 승마장 관련 양덕초교 학생 무단결석 처리 철회해야

 

양덕초교 무단결석 처리는 교육당국 일방적 통행

 

 

지난 6월 발생한 포항 양덕 승마장 사태와 관련하여 등교를 거부한 양덕초등학교 학생 1,169명(전교생의 75%)에게 내려진 ‘무단결석’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장세헌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은 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는 아이들의 취업과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재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장의원은 이번 등교거부사태는 ‘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승마장’ 건립을 강행한 포항시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사태발생 6개월전부터 제기된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위를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세헌 의원

또한 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한 교사 1인에게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1,169명의 학생들과 견주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라며,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해당 학교장, 포항시 교육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장의원은 “이번 포항 양덕초교 학생들의 무단결석 처리 사태는 책임있는 분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으나, 결국 애꿎은 어린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포용과 사랑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사태는 양덕승마장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환경악화를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 지난 6.25일부터 시작되어 포항시가 승마장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7.3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된 사건이다.

 

경상북도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3. 12. 9) / 5분 자유발언 원고 - 장세헌 의원

 

 

 

<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 사태 관련 >

 

지난 6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거부’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포항시가 ‘승마장’ 건립을 강행하였고, 이는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등교거부는 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무려 일주일간 지속되었고, 전교생의 75%인 1,169명 학생이 등교거부에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양덕 승마장 사태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의 중재로 7월3일 포항시장의 ‘승마장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포항시 행정의 소통 부재, 특히, 오염된 환경하에서는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 7월16일 학교측에서는 등교를 거부한 1,169명의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무단결석’은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인데, 과연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등교하지 않은 어린학생들이 무단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태 발생 6개월전인 지난 1월 양덕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차원의 승마장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법정처리기한인 7일은 고사하고, 6개월동안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1월부터 7월까지 학부모 등이 포항시에 200건 이상의 승마장 관련 민원을 올렸고, TV, 언론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5~6월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켓시위, 시가지 행진 시위, 새누리당 중앙당사 시위, 촛불시위가 연이어 있었고,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은 사태가 커질때까지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여, 교육자의 자세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의 초동조치 미흡이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학교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하였음에도, 학교측은 도리어 1,169명의 학생들에게 향후 취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무단결석’이라는 가혹한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책임있는 분들의 이해타산으로 어린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일련의 행위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양일초등학교에서 건축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등교거부’ 사태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전교생의 절반가량인 403명이 참여하였고, 3월에는 15일간의 2차 등교거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측은 사안의 중대함과 양일초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총 18일간의 결석에 대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학생들의 보호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 최우선 교육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일초등학교장은 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충고와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사태에 대해 학부모들의 진정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자 도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학교측의 책임부분을 인정하고, 민원에 답변을 하지 않은 담당교사 1인에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생은 1,169명이나 ‘무단결석’으로 행정처리가 되었는데, 학교측에 대해 교사 1인에게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학교장은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포항시 교육장, 도 교육감 또한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도 교육행정의 처리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 강력한 징계와, 민선시대 경북교육의 최종 책임이 있는도 교육감의 사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무단결석’ 처리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형법」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하여 14세미만은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라 하여,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에 생활기록부 상의 ‘무단결석’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포항시 이경희 교육장님, 이영우 도 교육감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에게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 훗날 경상북도 교육에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신 분들로 남아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 12. 9 경상북도의회 장세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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