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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2014년 8월말 명예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교원 중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자이이며, 신청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검찰·경찰 등 감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명예퇴직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은 타시․도와는 달리 올래 2월말 명예퇴직 희망자 266명의 신청을 100% 수용하였으며, 8월말 명예퇴직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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