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자 교육 실시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
경상북도는 1일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법,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시행 방안과,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함께 실시해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시행
(1단계) 지방세 11개 세목 전면 시행(’12.1월 시행)
(2단계)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14.1월 시행)
(3단계)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부담금 (8종) 확대시행(’15.1월 시행예정)
한편, 도는 지난해 세외수입 통합징수팀 운영으로 세외수입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한 포항시 통합징수팀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전 시·군에 전파하고 금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고‘간단e납부’서비스가 조기정착 되어 도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법질서 위반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속에 납부율이 저조한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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