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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리가 아닌 관정리 “황정리가 아닌 관정리” o...금호읍 황정리 이장이 지명 오보라고 심하게 항의. 황정리 이장은 “며칠 전 신문에 ‘금호읍 황정리 불법소각’ 사진기사가 보도(1139호 8면)됐는데, 보도중 지명이 잘못됐다. 황정리가 아니라 관정리다.”면서 “기자가 지리적 위치도 모르고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확한 기사를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항의. 이 같은 내용은 본사를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전달. 2020. 12. 30.
“이철우 지사, 무슨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이철우 지사, 무슨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이철우 지사는 2년간 ‘경북’(1973회) ‘우리’(1853회) 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구’ ‘지역’ ‘경상북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경상북도 대변인실에서 연설문에 나타난 빅테이타를 분석(민선 상반기 2년 동안)한 결과 이같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2020. 12. 30.
경북도, 추운겨울... 도로공사 잠깐 멈춤! - 도로공사의 품질 관리와 견실시공,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 경상북도는 대륙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커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영하의 날씨가 반복되고 있어, 동절기공사의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관련 공종에 대하여 12월 30일자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현장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종상 부득이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승인 후 감리(감독) 입회하에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공사장내 도로결빙 예상구간 등 취역지역에는 교통안내 및 위험표지판 설치을 설치하고, 강설에 대비한 경사도로 구간에는 제설용 모래주머니 적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토록 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 2020. 12. 30.
경북도, ‘지방세 과세권 조정’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 앞장 - 경북도․상주시․문경시‘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협약’체결 -- 상주․문경 경계 아파트 193세대 일괄 부과․징수 합의, 적.. 경상북도는 29일 상주시와 문경시 경계에 걸쳐 있는 문경코아루아파트의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경코아루아파트는 단일 필지(19,180㎡)로 총 7개동 450세대 중 3개동(105동, 106동, 107동) 193세대(2,487㎡)가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와 문경시 모전동에 걸쳐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93세대 입주민들이 상주시와 문경시에 지분만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과세에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재산세에 대한 안분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간에 합의로 해결해야 하나, 2016년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세 부과·징수권한으로 .. 2020. 12. 30.
교원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신뢰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제작 배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은 신규 교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매뉴얼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주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인사 업무 담당자들이 8차례의 협의회를 거쳐 제작했다. 사립학교 178개교(초 2교, 중 73교, 고 91교, 특수 5교, 각종 7교)와 105개 학교법인에 배부한다. 주요 내용은 매뉴얼 서론, 채용사전준비, 공개전형, 임용절차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 서론에는 교원신규채용 계획수립.. 2020. 12. 29.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 추진- 재산업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 등에 있어 공유재산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금액 기준이 취득 당시의 ‘대장가격’으로 돼 있어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대장가격’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반영한‘기준가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으로 분류되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2021년 연도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심의 기구를 한 단계 격상해 교육지원청과 본청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처분 건에 대해서는 본청..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