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발 사건 이의신청1 고발 사건 불송치에 이의신청도 못 하는 현실, 과연 타당한가 고발 사건 불송치에 이의신청도 못 하는 현실, 과연 타당한가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법조인과 시민단체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인은 사실상 그 결정을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익제보 사건이나 부패.. 2026.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