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신청금 반환1 민간임대아파트 보도에 항의 “민간임대아파트 보도에 항의” o...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신청금 돌려달라는 계약자들의 민원성 보도(본지 1247호 4면 보도)에 대해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거목) 대표가 항의성 정정 보도를 요구. 시행사 대표는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어 선택과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분양 신청금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약정금 소송이다.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 많다. 내용 중 고객이 임대 분양을 취소하고란 표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법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는데, 취소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오모씨란 이름을 표기한 것도 잘못이다. 오모씨란 이름을 표기한 것은 오모씨가 이 보도내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써먹으려고 한 것인데, 이를(언론을 이용하려는 것)..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