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센터, 대구에 일일 이동민원신고센터 운영
감사원 부산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센터장 김동섭)에서는 오는 4월 28일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기업의 애로 및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일일이동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동민원신고센터는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접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감사원 부산센터에서는 2009년 11월 구미시 지역을 시작으로 2010년 6월에는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2010년 11월에는 창원.진주시 지역 등에서 ‘일일 이동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간 감사원 부산센터에서 이동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사례로는 2009년도 11월 구미시 이동민원신고센터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증설에 다른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매입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이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허가 해주지 않는다면서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울산시 이동민원신고센터에서는 울산지역의 한 기업체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가동 중인 2개동의 공장이 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절되어 인접 부지를 분양받지 못하면 야적장 용지가 너무 협소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접 부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2010년 11월 창원시 이동민원신고센터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 반면 이와 연결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장물 일부분을 피하여 시공하면 도로간 연계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감사원 부산센터에서 이동민원신고센터를 통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가 다수 있으니, 현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관계기관 간 협조미비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번 이동민원신고센터는 어려움을 해소할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이번 이동민원신고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개소하며,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직접 방문(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5층 대회의실)하거나 전화(053-584-9370~6) 또는 팩스(053-581-7828)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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