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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월 1일부터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10.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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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17.11.1 ~ ‘18.1.31까지, 6개 시군(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






경상북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들의 수렵 활동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하여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루어진다.


영천시 등 6개 시군에서 2,857명(영천 727, 경산 102, 군위 477, 의성 931, 영양 227, 청도 393)의 엽사가 수렵 승인을 받아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을 수렵한다.


총기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제한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16. 11. 20 ~ ‘17. 2. 10까지 수렵장이 개설되어 3,220명의 수렵인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6천마리를 포획했다.


순환수렵장 현황



한편 경북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 사고 예방과 밀렵 방지를 위해 감시 인력 63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수막·안내판 5,096개소, 전광판 43개소를 설치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 주민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2017년 순환수렵장 운영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로 농·임업 농가 피해 예방

◆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




   개 요


기 간 : 17. 11. 1 ~ 18. 1. 31 (3개월, 18. 1. 1 제외)

수렵시군 : 6개 시·군 3,871㎢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청도)

수렵 제외지역 : 도로로부터 600m 이내, 도시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대상동물 : 멧돼지, 고라니, 유해조수 (청설모,수꿩,멧비둘기,까치,참새 등)

이용방법 : 수렵장 개설 시군별 포획 승인권(Tag) 구입 후 이용


적색 포획승인권 : 50만원(멧돼지3 고라니2, 조류15), 709명 구입

청색 포획승인권 : 20만원(고라니2, 조류23), 2,148명 구입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1인 1정(07:00부터 출고 19시까지 입고)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제한, 수렵견 인식표 부착


포획계획 : 67천마리(멧돼지 2, 고라니 5, 유해조류 60) / 승인엽사 2,857명




 

기대효과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을 통해 인명 및 농작물피해 최소화

농작물 피해추이 : 13억원(‘13) → 16억원(’14) → 17억원(‘15) → 19억원(‘16)

외지 수렵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 784백만원(영천176,경산25,군위126,의성273,영양72,청도112)



향후계획


수렵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언론보도, 시군 담당자 교육, 마을엠프 방송 등)

불법행위(불법엽구 사용 등 밀렵, 밀거래 등) 합동단속 강화


권역별 순환수렵장 현황 및 설정년도



권역구분

설정년도

해당시군

권역(6)

2015년, 2019년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권역(6)

2016년, 2020년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권역(5)

2017년, 2021년

영천, 경산, 의성, 군위, 청도

권역(5)

2018년, 2022년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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