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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준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8.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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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준다

영천시는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농작업 중 멧돼지나 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에 대해 지원하며,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임산물 채취나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

 

치료비지원 신청은 피해발생 15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서와 병원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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