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과수 저온피해농가 특별영농비 13억 지원
- 국비지원 제외 2,655ha, 1만여 농가에 ha당 50만원 지급 -
경상북도는 지난겨울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12,229ha, 2만1천여 농가 중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655ha, 1만여 농가에 대하여 특별영농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영농비 지원은 저온피해를 입고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하여 지방 정부차원에서 13억원(도비 650백만원, 시․군비 650)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ha당 5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 올해 과수 저온피해 면적은 12,229ha에 2만1천여 농가로 이중 국비지원대상인 9,574ha 1만1천여 농가에 대해서는 8월초 108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 되었고, 나머지 2,655ha, 1만여 농가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특별영농비 지급결정으로 모든 피해농가에 대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 국회 및 중앙정부에 피해농가의 특별지원 및 국비지원기준 미달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대상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특별융자금지원 등을 건의 했으며, 그 결과 특별융자금지원 등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군별 특별영농비 지원계획(재난지수 300점미만) 단,천원
|
시․군 |
복구면적 (ha) |
재 원 별 |
비 고 | ||
|
합 계 |
도 비 |
시군비 | |||
|
계 |
2,656 |
1,328,000 |
664,000 |
664,000 |
|
|
포항시 |
30 |
15,000 |
7,500 |
7,500 |
|
|
경주시 |
29 |
14,500 |
7,250 |
7,250 |
|
|
김천시 |
431 |
215,500 |
107,750 |
107,750 |
|
|
안동시 |
256 |
128,000 |
64,000 |
64,000 |
|
|
구미시 |
12 |
6,000 |
3,000 |
3,000 |
|
|
영주시 |
20 |
10,000 |
5,000 |
5,000 |
|
|
영천시 |
591 |
295,500 |
147,750 |
147,750 |
|
|
상주시 |
423 |
211,500 |
105,750 |
105,750 |
|
|
문경시 |
1 |
500 |
250 |
250 |
|
|
경산시 |
247 |
123,500 |
61,750 |
61,750 |
|
|
군위군 |
29 |
14,500 |
7,250 |
7,250 |
|
|
의성군 |
235 |
117,500 |
58,750 |
58,750 |
|
|
청송군 |
216 |
108,000 |
54,000 |
54,000 |
|
|
영양군 |
60 |
30,000 |
15,000 |
15,000 |
|
|
영덕군 |
|
|
|
|
|
|
청도군 |
18 |
9,000 |
4,500 |
4,500 |
|
|
고령군 |
2 |
1,000 |
500 |
500 |
|
|
성주군 |
13 |
6,500 |
3,250 |
3,250 |
|
|
칠곡군 |
38 |
19,000 |
9,500 |
9,500 |
|
|
예천군 |
3 |
1,500 |
750 |
750 |
|
|
봉화군 |
2 |
1,000 |
5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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