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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과수 저온피해농가 특별영농비 13억 원 지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8.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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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수 저온피해농가 특별영농비 13억 지원

- 국비지원 제외 2,655ha, 1만여 농가에 ha당 50만원 지급 -

 

   경상북도는 지난겨울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12,229ha, 2만1천여 농가 중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655ha, 1만여 농가에 대하여 특별영농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영농비 지원은 저온피해를 입고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하여 지방 정부차원에서 13억원(도비 650백만원, 시․군비 650)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ha당 5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 올해 과수 저온피해 면적은 12,229ha에 2만1천여 농가로 이중 국비지원대상인 9,574ha 1만1천여 농가에 대해서는 8월초 108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 되었고, 나머지 2,655ha, 1만여 농가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특별영농비 지급결정으로 모든 피해농가에 대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 국회 및 중앙정부에 피해농가의 특별지원 및 국비지원기준 미달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대상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특별융자금지원 등을 건의 했으며, 그 결과 특별융자금지원 등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군별 특별영농비 지원계획(재난지수 300점미만)     단,천원

시․군

복구면적

(ha)

재   원  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2,656

1,328,000

664,000

664,000

 

포항시

30

15,000

7,500

7,500

 

경주시

29

14,500

7,250

7,250

 

김천시

431

215,500

107,750

107,750

 

안동시

256

128,000

64,000

64,000

 

구미시

12

6,000

3,000

3,000

 

영주시

20

10,000

5,000

5,000

 

영천시

591

295,500

147,750

147,750

 

상주시

423

211,500

105,750

105,750

 

문경시

1

500

250

250

 

경산시

247

123,500

61,750

61,750

 

군위군

29

14,500

7,250

7,250

 

의성군

235

117,500

58,750

58,750

 

청송군

216

108,000

54,000

54,000

 

영양군

60

30,000

15,000

15,000

 

영덕군

 

 

 

 

 

청도군

18

9,000

4,500

4,500

 

고령군

2

1,000

500

500

 

성주군

13

6,500

3,250

3,250

 

칠곡군

38

19,000

9,500

9,500

 

예천군

3

1,500

750

750

 

봉화군

2

1,0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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