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 8.24~9.7까지 원산지미표시, 둔갑판매, 쇠고기이력제 이행 등 중점점검 -
- 도내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가공장 등 총 4,700개소 단속 실시 -
경상북도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8.24~9.7까지 도청, 시군청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가공장 등 도내 4,700개소의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돼지고기 가격급등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증가로 수입육의 둔갑판매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고기 둔갑판매 등을 집중단속하고,
○ 보존․유통기준 준수, 쇠고기이력제 준수사항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축산물의 생산․보관․판매 전과정에 걸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추석 성수기 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는 지속적 호우로 축산물이 변질되기 쉬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보관․유통․판매가 요구되므로, 식육처리시설․기구 등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단속기간 동안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가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도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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