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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천 시

정치인 착한임대료 동참 가능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3.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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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착한임대료 동참 가능



0...시민신문 지난주 1102호 10면에 보도된 ‘정치인 착한 임대료 안 돼’ 기사와 관련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인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이 가능하다고 해석.


지난 호 보도내용은 정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려고 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영천시선관위의 답변이라는 내용을 보도.


이와 관련 영천시선관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법률적 해석을 질의해 본 결과 3월 12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정치인 건물주의 경우 ‘다른 상가에서 임대료 인하하는 것만큼만 인하해 주면 가능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기부행위로 본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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