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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인권침해 근절, 투명성 강화에 박차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2.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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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인권침해 근절, 투명성 강화에 박차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기준 강화,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방침 -

  경상북도는 지난해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2년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먼저,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 개선과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법인 이사수를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증원토록 하고,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외부 추천이사를 선임토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했다.

  ○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 집단적, 반복적 성폭력 범죄 발생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의 행정조치를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금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임의사용, 무단전용 등 부적절한 집행요소의 사전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 사회복지시설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 “우리도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고 밝히며,

  ○ 경북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도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경상북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법인 119개, 사회복지시설 586개(생활시설 224, 이용시설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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